E-1/E-2
사업비자
프로그램

미국에서 무역업 또는 사업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투자자를 위한 비이민 비자입니다.

영주권(그린카드)은 아니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, 사업이 지속되는 한 무기한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. 영주권 절차보다 준비 기간이 짧아 빠르게 미국 진출을 시작하고 싶은 사업가에게 적합합니다.

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이후 EB-5 등 투자이민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많아, 미국 정착의 첫 단계로 활용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습니다.

E-1/E-2 사업비자 프로그램
E-1 VS E-2

E-1과 E-2, 무엇이 다를까

무역 실적 기반이냐 투자 기반이냐에 따라 진행하는 비자가 달라집니다.

E-1

Treaty Trader (무역비자)

  • 미국과의 상당한 규모의 무역 실적을 보유한 경우 신청
  • 무역 거래의 50% 이상이 한국-미국 간 이루어져야 함
  • 기존에 무역업을 영위하던 사업가에게 적합
  • 투자금 규모보다 무역 실적의 지속성이 중요
E-2

Treaty Investor (투자비자)

  • 실질적인 금액을 투자해 사업체를 설립·운영하는 경우 신청
  • 사업 규모에 맞는 "실질적 투자(Substantial Investment)" 필요
  • 새로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투자자가 가장 많이 선택
  • 투자자 본인이 사업 경영에 직접 관여해야 함
ELIGIBILITY

자격 조건 및 구비서류

  • 국적 요건한미 무역협정 조약국 국민(대한민국 국적자 해당)
  • E-1 요건미국과의 상당한 규모 무역 실적 보유
  • E-2 요건실질적인 금액의 투자 및 사업체 설립·운영
  • 체류 기간최초 입국 시 최대 2년, 이후 2년 단위 연장 가능
  • 특징사업이 지속되는 한 무기한 연장 가능
  • 가족 동반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 동반 가능(배우자 취업 허가 가능)
  • 사업계획서(Business Plan)
  • 투자자금 출처 증빙 서류
  • 회사 설립 서류(정관, 사업자등록증 등)
  • 무역 거래 실적 증빙 서류(E-1 해당 시)
  • 여권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
PROCESS

사업비자 수속절차

1

무료 상담 및 사업 아이템 검토

희망하는 업종과 예산에 맞는 사업 모델을 함께 검토합니다.

2

사업계획서 및 투자자금 출처 준비

사업 타당성과 투자금의 합법적 출처를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.

3

회사 설립 및 투자금 집행

미국 내 법인을 설립하고 실질적인 투자금을 집행합니다.

4

비자 신청서(DS-160) 작성

온라인 비이민비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터뷰를 예약합니다.

5

미국 영사관 비자 인터뷰

사업 계획과 투자 내용을 바탕으로 영사관 인터뷰를 진행합니다.

6

비자 발급 및 미국 입국

비자 승인 후 미국에 입국하여 사업을 운영합니다.

FAQ

자주 묻는 질문 · 기본

Q.E-1/E-2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?
아니요. E-1/E-2는 비이민 비자로 영주권이 아닙니다. 다만 사업이 안정된 이후 EB-5 등 투자이민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.
Q.최소 투자금은 얼마인가요?
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금액은 없지만, 사업 규모에 비추어 "실질적인 투자"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하며 통상 10만~20만 달러 이상이 안전합니다.
Q.배우자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?
네, E-1/E-2 신청자의 배우자는 별도의 취업허가(EAD)를 신청해 미국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습니다.
Q.사업비자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?
회사 설립과 사업계획서 준비 기간을 포함해 통상 3~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.
FAQ

자주 묻는 질문 · 상세

Q."실질적 투자(Substantial Investment)"의 기준은 무엇인가요?
정해진 절대 금액은 없으며, 사업 총 가치 대비 투자금 비율이 클수록(사업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비율 요구) 실질적 투자로 인정되기 쉽습니다. 일반적으로 사업 유형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됩니다.
Q.E-2 비자는 어느 국적자가 신청할 수 있나요?
미국과 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한 조약국 국민만 신청할 수 있으며, 대한민국은 조약국에 해당하여 한국 국적자는 E-2 신청이 가능합니다.
Q.기존에 운영하던 한국 사업체로도 E-1 신청이 가능한가요?
네, 한국 법인이 미국과 지속적으로 무역 거래를 해온 실적이 있다면, 해당 법인 소속으로 E-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.E-2에서 EB-5로 전환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?
E-2 투자금과 별개로 EB-5의 일자리 창출 요건(1인당 10개 이상)을 새롭게 충족해야 하므로, 사업 확장 계획을 미리 EB-5 요건에 맞춰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
어떤 업종이 E-1/E-2에 적합한지 궁금하다면

전문가와의 1:1 상담을 통해 사업 아이템과 투자 규모를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.